울산광역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첫 만남이용권'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: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
지원 금액: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신청 방법: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통해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 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지급 방식:
-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
사용 기간:
-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사용처:
-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(의복, 음식료품, 가구 등)을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
- 단,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점,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주의사항:
- 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, 기간 종료 후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.
-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또는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